가택수색에 소송도…청주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
박재천
입력 : 2023.01.12 10:29:45
입력 : 2023.01.12 10:29:45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 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먼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틀 통해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에 따른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 상속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취득세 체납의 경우 미등기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가택수색 카드를 꺼내 들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고도화하고 있어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 목표(46.5%)를 초과 달성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정리(결손처리)보류자 1천539명을 포함해 1천870명(체납액 771억원)이다.
jcpark@yna.co.kr(끝)
12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 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먼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 거래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틀 통해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에 따른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 상속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취득세 체납의 경우 미등기 재산에 대한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가택수색 카드를 꺼내 들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고도화하고 있어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세 차례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를 징수, 목표(46.5%)를 초과 달성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정리(결손처리)보류자 1천539명을 포함해 1천870명(체납액 771억원)이다.
jcpar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