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리브엠 승인 '후폭풍'…알뜰폰 업계 비상
입력 : 2023.04.21 12:33:08
제목 : KB 리브엠 승인 '후폭풍'…알뜰폰 업계 비상
KMDA, 금융위 반대 '공개서한' 제출…국민은행·토스 이은 후발주자 진출 가속 우려[톱데일리]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 정식 업무로 인정하면서 통신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금융권의 추가적인 알뜰폰 시장 진출이 예상되면서 기존 통신 업계와의 마찰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금융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위 조치가 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절치 못하고,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 등이 마련되 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통신 업계에서 그간 오랫동안 갈등을 야기한 리브엠을 사실상 정식승인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KB 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을 둘러싼 갈등은 4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금융위가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부터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6일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리브엠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우선 KMDA는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가격 책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데에 그치고 특별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MDA는 "KB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지속했는데 은행 부수 업무 지정으로 향후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 우려된다"며 "다른 산업군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 업무에 대한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브엠은 앞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출혈 경쟁 전략을 펼쳐 논란 을 빚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금권 마케팅 강화로 리브엠 사업에서 2021년 184억원, 2020년에는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뜰폰은 업체가 이통3사에 망 대여료를 내고 멤버십 등 다른 혜택은 최소화해 싼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중소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시장 특성상 알뜰폰 업계는 리브엠이 망 대여로보다 싼 요금제를 지속 출시하는 방식으로 향후 시장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가 리브엠 등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공고를 통해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KMDA는 "은행 알뜰폰 사업의 부수업무 지정 사례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의 중요한 축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도 많은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국회 등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향후 다른 금융사들의 통신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를 100% 인수한 뒤 '토 스모바일'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통신 업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처럼 리브엠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금지하고,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대한 자본력과 높은 인지도를 지닌 금융권의 진출이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행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통3사 자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인 SK텔링크, KT스카이라이프,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50%가 넘기 때문이다.
리브엠은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해도 기존 이통사들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리브엠은 정부가 기존 이통3사의 알뜰폰만 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제도적 환경에서 상대적 수혜를 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통3사 자회사들은 10GB대 데이터 LTE 요금제를 3만3000~3만8000원 수준으로 판다. 요금제 도매대가인 3만3000원보다 낮게 팔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리브엠은 비슷한 데이터 요금제를 2만7000원 수준에서 팔고 있다.
리브엠이 정식 사업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통신 업계 내 긴장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이통3사의 가입자들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브엠, 토스모바일 등 추가 알뜰폰 선택지가 추가된 만큼 가입자 이탈 속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면서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의 이동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알뜰폰은 약 137만명 순증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약 39만명, KT 26만명, LG유플러스 18만명 순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리브엠의 가입자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리브엠 이용자 수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000명이던 리브엠 가입자 수는 2020년 9만명, 2021년 23만명, 지난해 39만명을 넘어 올해 들어 42만명까지 늘어났다.
KMDA는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만들어 통신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해 왔지만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다"며 "거대 은행을 통신 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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