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이어 다른 혁신기업으로 복수의결권 확대해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3년간 실질GDP 0.63% 증가 효과"
박상돈
입력 : 2023.05.02 12:00:14
입력 : 2023.05.02 12:00:14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2023.4.2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에 이어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다른 혁신기업으로 복수의결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효과'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국내총생산)와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조7천억원), 1.23%(10조5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GDP와 총실질소비는 3년간 각각 0.02%(3천억원), 0.09%(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라 원장은 "이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나고 총노동수요와 총자본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은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0.6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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