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업무추진비 규정 어겨' 면직 처분
"먼지털이식 감사로 인정할 수 없어" 반발
하채림
입력 : 2023.01.13 14:53:51
입력 : 2023.01.13 14:53:51

[국기연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가기술품질원(기품원) 부설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A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 이유로 지난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기품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기연 A 소장이 업무추진비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 관리도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기품원은 이날 새 소장 공모 공고를 냈다.
A 전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직 결정은 당국이 '찍어내기' 의도로 먼지털기식 감사를 벌인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 등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설치된 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 기획, 국방기술 평가, 방위산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품원 부설 기관이나 인사·예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tr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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