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입력 : 2023.01.15 11:49:21
입력 : 2023.01.15 11:49:21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이로써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 확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한 해 전(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자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자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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