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7→15년 확대
김동연 '임기 내 100조원 국내외 투자유치' 탄력 전망
최찬흥
입력 : 2023.05.10 09:37:17
입력 : 2023.05.10 09:37:17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준다.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준다.
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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