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타깃] [KISCO홀딩스] 정기주총 감사위원 선임결과, 뒤바뀌나
입력 : 2023.05.12 17:15:54
제목 : [행동주의 타깃] [KISCO홀딩스] 정기주총 감사위원 선임결과, 뒤바뀌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이스트스프링, 의결권 위임 없이 의결권 행사
표결 무효 시 소액연대 勝…"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가능성" 제기[톱데일리] KISCO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자산운용회사 한 곳이 보유한 국민연금 위탁 지분이 의결권 위임 없이 표결과정에서 행사됐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 표가 무효로 처리될 경우 KISCO홀딩스 소액연대가 내세웠던 후보의 득표수가 회사 측 후보를 앞지르게 돼 감사위원이 변경될 수 있다.
12일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KISCO홀딩스 경영진에 즉각 심혜섭 변호사를 사 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정정해 공시하라고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최된 KISCO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하 이스트스프링)이 행사한 2만4507표가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트스프링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KISCO홀딩스 주식 2만4507주를 '이스트스프링액티브퀀트'에 편입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 보유 주식 833주와 국민연금 위탁운용 주식 2만4507주를 더한 2만5340주는 사측 사외이사 후보였던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월기 대표와 KISCO홀딩스 측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의 득표수 차이는 2만3696주다. 결국 이스트스프링이 위임 절차 없이 사용한 국민연금 지분이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심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자기주식 소각, 투자 활성화 등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이스트스프링은 직원이 단순 실수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보유 주식과 합산했다고 주장한다"며 "주총 당시 KISCO홀딩스는 국민연금이 KISCO홀딩스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스트스프링의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KISCO홀딩스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위법한 위임장임을 인식한 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ISCO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인지 하고 있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정정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관청인 금융감독원 등에 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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