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제품 KC인증·리콜여부 꼭 확인하세요"
홍국기
입력 : 2023.01.16 11:11:57
입력 : 2023.01.16 11:11:57
![](https://stock.mk.co.kr/photos/20230116/AKR20230116063300003_01_i_P4.jpg)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18일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겨울철 전기제품 12종의 리콜(결함 보상) 비율은 8.2%로, 일반 전기제품(2.7%)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국표원은 겨울철 화재와 화상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KC인증 유무와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 등에서 KC인증 마크와 필수 표시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상태, 인증 일자, 인증 당시 제품 사진 등 추가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불법 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제품안전민원통합콜센터(1670-4920)로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대형 가전 매장 및 전문 소·도매 밀집 지역을 방문해 제품의 KC인증 정보, 리콜 여부, 전기제품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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