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열질환 사망 근로자 23명…물·그늘·휴식 준수해야
김승욱
입력 : 2023.05.29 12:00:03
입력 : 2023.05.29 12:00:03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 자율 점검 기간을 둔 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모두 152명으로, 그중 23명이 사망했다.
실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실내 작업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히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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