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인베스트, 고위 임원 개인투자 논란
입력 : 2023.05.31 16:48:21
제목 : IMM인베스트, 고위 임원 개인투자 논란
성림첨단산업 수십억 투자설…"펀드로 투자할 여건 안 돼 개인투자" 해명
투자 적절성 놓고 갑론을박, 심사역 개인투자 '규제 공백지대' 지적도[톱데일리] 국내 대체투자 전문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이하 IMM인베스트)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개인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IMM인베스트 고위 임원 A씨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 성림첨단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개인적으로 진행했다는 소문이 최근 퍼지고 있다. 펀드 운용사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운용사 관련 펀드가 후행 투자를 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IMM인베스트 산하 펀드는 성림첨단산업에 투자를 집행한 이력은 없다. 표면적으론 A씨 투자에 대해 이해상충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심사역이자 대표 펀드매니저 직을 수행하고 있는 A씨의 개인투자는 IMM인베스트와 펀드 출자자(LP)의 투자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투자처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톱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성림첨단산업 구주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해 초다. A씨는 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보유하던 총 20억원 규모의 성림첨단산업 보통주, 우선주를 사들였다. A씨의 권유로 IMM인베스트의 또 다른 임원 B씨도 성림첨단산업 지분을 취득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지난 1994년 설립된 회사로, 오랜 기간 부침을 겪다 최근 실적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성림첨단산업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약 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성장했다. 지난 2019년 이 회사 매출은 248억원 정도였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2배 안팎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성림첨단산업이 생산하는 영구자석이 전기차 구동모터 제조에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 실적 상승세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씨는 "성림첨단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중 지인을 통해 구주 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당시 3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투자 결정까지 수 주가 걸리는 회사 펀드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의혹과는 달리 차명 투자가 아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이었고, 펀드와는 무관하게 투자했으므로 이해상충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한 해에도 수십 개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집행하고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운용 성과를 내왔다. 수많은 잠재 투자 종목 중 한 종목에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도 A씨의 성림첨단사업 투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우선 A씨의 개인투자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은 LP의 잠재 투자 기회 상실을 이유로 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투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상 회사가 심사역의 개인투자를 금지할 명분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쪽에선 IMM인베스트에 고용된 심사역인 A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LP 입장에선 IMM인베스트가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A씨가 투자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 펀드매니저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보통의 심사역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의 운용자금은 상당 부분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만큼, 심사역의 개인투자가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벤처캐피털 고위 임원은 "심사역이 구주 인수를 하면 안 된다고 무작정 막기는 어렵다. 만약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 리스크가 발견되면 심사역이 개인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벤처캐피털 고위 임원은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자의 개인투자는 자칫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선점하는 '체리피킹'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투자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문제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 LP들이 펀드 투자 결정에 있어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투자를 놓고 이렇듯 가치 판단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벤처캐피털 심사역의 개인투자에 관련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설립 및 운영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을 따르게 돼 있다. 벤처투자법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비하면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헐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심사역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벤처투자법 또는 중기부 고시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은 벤처캐피털이 내부적으로 각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벤처캐피털의 내부통제규정은 각 회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의 보유 주식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별도의 신고 의무를 두지 않은 곳도 존재했다. IMM인베스트의 내부지침은 임직원이 보유 주식을 자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성림첨단산업 건 등에 대해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벤처캐피털 내부통제에 관한 통일된 규정은 벤처캐피털협회가 수년 전 배포한 윤리규정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정 13조는 벤처캐피털 임직원은 창업투자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 시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다만 벤처캐피털협회 윤리규정은 자율규제 성격으로 회원사들의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벤처캐피털협회는 감독·감시 권한이 없어 규율 위반 시 벤처캐피털 회사 또는 심사역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 유사한 성격의 금융투자협회가 감시·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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