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남친' 타일러 권, 60억대 소송 피소

입력 : 2023.06.05 16:04:03
제목 : '제시카 남친' 타일러 권, 60억대 소송 피소
제시카 설립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관련 채무불이행 논란 권 대표 "제시카·블랑과 무관…채무 과도하게 산정" 반박

[톱데일리]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타일러 권 블랑앤에클레어(이하 블랑) 대표가 소송에 휘말렸다. 한 홍콩계 투자사는 여러 차례 약속한 기일을 어겨가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권 대표를 고소했다. 권 대표는 채무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블랑 및 제시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홍콩 소재 C 투자회사는 권 대표를 상대로 채무 약 480만달러(약 63억원) 및 지연이자를 갚으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블랑이 갚아야 할 빚을 연대보증인인 권 대표가 대신 갚으라는 취지다. 블랑은 제시카(한국명 정수연)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회사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블랑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펙트라SPC(이하 스펙트라)로부터 300만달러를 차입했다. 2017년 100만달러를 추가로 빌리면서 블랑이 스펙트라SPC에게 진 대출 원금은 400만달러로 늘어났다. 당초 양사가 합의한 이자율은 8.5%였는데, 만약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율 22%를 적용하기로 약정했다. 블랑은 사업 자금 확보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8월 스펙트라는 블랑 관련 채권을 C사에 양도한다. C사가 블랑의 채권자가 된 것이다. 같은 해 9월 C사는 대출채권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블랑을 홍콩 법원에 고소했다.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22년 2월 블랑과 C사는 합의에 도달했고, 소는 취하됐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이자가 가산되면서 블랑이 C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680만달러에 달했지만, C사는 이중 490만달러만 분할 상환하면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를 제때 갚지 않는다면 기존 채무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권 대표가 블랑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블랑과 권 대표는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490만달러 중 100만여달러를 상환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양사는 지난해 7월 잔금 375만달러에 대해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재차 약정했다.

이후 채무가 상환 됐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C사는 권 대표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마저도 약정 된 상환액에 미달한다면서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C사는 블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EOD가 발생했으므로, 합의됐던 490만달러가 아닌 원래 원리금인 680만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C사는 680만달러에 블랑이 분할상환 한 대금을 제한 480만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권 대표는 C사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채무 대부분을 상환했지만 C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권 대표는 "해외 송금 문제로 하루, 이틀 상환 시기가 늦은 적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미 (채무를)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며 "C사는 상환이 몇 일 지연됐음을 빌미로 기상환한 원리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번 사건은 개인자격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저로 변경되면서 블랑과 C사와의 관계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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