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건보공단과 취약 청년층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민선희
입력 : 2023.06.22 10:30:26
입력 : 2023.06.22 10:30:26

[신용회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최장 24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 청년이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과 관련 절차는 오는 7월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su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사모펀드 새 투자처로 떠오른 ‘클린테크’
-
2
담보 맡기고 비트코인 빌린다....업비트 ‘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
-
3
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인···이더리움 업고 주가 폭등
-
4
S&P500 상승 쳐다만보는 美 헬스케어…“중소형 제약주에서 기회를”
-
5
中수출 제한풀리자···美반도체설계株 급등
-
6
“우리도 AI 에이전트로 혁신”…다시 1등 노리는 신한카드의 다짐
-
7
소상공인 강조 정부 기조 맞춰...카드사도 전용카드 출시
-
8
정순택 대주교 만난 임종룡 회장, 왜?…“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돕겠다”
-
9
KT 희망나눔인상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김만하 소방관
-
1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