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대로 안 준' 메리츠화재·DB손보, 금감원 제재

입력 : 2023.06.26 15:12:03
제목 : '보험금 제대로 안 준' 메리츠화재·DB손보, 금감원 제재
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 지체로 과태료 2640만원·과징금 500만원 DB손보는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 미지급해 과징금 1400만원

[톱데일리]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메리츠화재는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 DB손보는 과징금 1400만을 부과받았다. 또한 관련 직원에는 자율처리 의뢰를 전달했다.

먼저 메리츠화재의 경우 2019년 7월19일부터 2021 년 12월15일 기간 중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사례를 보면, 고객이 메리츠화재에 질병을 확정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으로 보장되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또한 2019년 9월26일부터 2021년 7월2일 기간 동안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대 438영업일 지체한 것이 확인됐다. 보험사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되며,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DB손보는 2019년 8월22일부터 2021년 12월30일 기간 중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더 불어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땐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DB손보는 지난 2020년2월14일부터 2021년 11월12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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