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작년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 차액 660억 수령
박형빈
입력 : 2023.06.28 13:58:12
입력 : 2023.06.28 13:58:12

[제작 김유진] 배경은 삼성물산 본사 건물 [연합뉴스DB], 로고는 [각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이 재판 중이던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에서 약 660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2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된 엘리엇과 정부 양측의 서면을 보면 엘리엇 측은 지난해 5월 추가 서면에서 "청구인(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천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정신청을 냈다가 이 가격에 합의하면서 2016년 3월 취하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비롯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4월 일성신약 등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주당 5만7천234원에서 6만6천602원으로 올려 확정했다.
엘리엇 측이 밝힌 '추가지급금'은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청구가격을 반영한 차액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엘리엇은 또 "이 금액은 2022년 5월 12일 지급됐고, 현재 대한민국 씨티은행의 청구인 계좌에 있으며 각종 세금 및 규제 관련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송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중재판정 초기 이 금액을 손해액과 별개라고 주장해 청구 금액에 포함했지만 향후 입장을 바꿔 최종 청구액에서 제외했다.
법무부와 삼성 측은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binz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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