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대상, 국적 벌크선사·화주기업까지 확대
차민지
입력 : 2023.07.03 06:00:13
입력 : 2023.07.03 06:00:1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 화주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만 포함됐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
오픈AI, 코딩 업체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이 CEO 등 영입
-
3
닛산, 美공장서 혼다 차 생산 협의…양사 다시 협력 검토
-
4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냉동 배아 둘러싼 논란 소환한 이시영 [이번주인공]
-
5
평택시,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6
'부산 리조트 화재 사고' 뇌물 혐의 두고 시행사 내분
-
7
[게임위드인] "게임을 죽이지 마라"…EU 130만명 서명한 이유는
-
8
태백시,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공모 선정
-
9
고양산업진흥원 지원 기업,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