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기술특례상장 중견기업 자회사도 가능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07.27 17:44:38
입력 : 2023.07.27 17:44:38
금융위 특례상장 개선안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해 개방
기술평가 한번으로 줄여주고
상장 재도전땐 심사기간 단축
최대 출자사가 중견기업이더라도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라면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중소기업 출자사로만 한정되던 것이 출자사 지분이 50% 미만이라면 중견기업이어도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은 기술평가를 1번만 받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장에 재도전한 기업은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고 중견기업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그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증가율이 평균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으로 제한됐는데, 이를 중견기업의 출자회사까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자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기술특례상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지분율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이 지분을 30% 넘게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출자사가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이면 안 되고 출자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이 물적분할에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평가 한 번으로도 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2개의 기술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이어야 한다.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상장에 재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면 해당 기업을 상장시킨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투자자에게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또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와 수익률은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를 균형 있게 담았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해 개방
기술평가 한번으로 줄여주고
상장 재도전땐 심사기간 단축
최대 출자사가 중견기업이더라도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라면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중소기업 출자사로만 한정되던 것이 출자사 지분이 50% 미만이라면 중견기업이어도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은 기술평가를 1번만 받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장에 재도전한 기업은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고 중견기업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그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증가율이 평균 20%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으로 제한됐는데, 이를 중견기업의 출자회사까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자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기술특례상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지분율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이 지분을 30% 넘게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출자사가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이면 안 되고 출자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이 물적분할에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평가 한 번으로도 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2개의 기술평가를 받도록 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이어야 한다.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상장에 재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면 해당 기업을 상장시킨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투자자에게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또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와 수익률은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를 균형 있게 담았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