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시 가입받아요”…월 70만원 부으면 5천만원, 조건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8.01 08:39:40 I 수정 : 2023.08.01 10:19:01
입력 : 2023.08.01 08:39:40 I 수정 : 2023.08.01 10:19:01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는 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 19∼34세 가입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9월 4~15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 통장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으나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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