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이정현
입력 : 2023.01.26 10:33:26
입력 : 2023.01.26 10:33:26

[코바코·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 사에 총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되며, 지원 기간 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는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4시까지로,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결과는 3월 중 발표한다.
lis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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