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법정 공방 '다크앤다커', 신생 플랫폼서 판매 시작
신생 국내플랫폼 '체프게임즈'서 서비스…서비스중지 가처분소송 이달 결론
김주환
입력 : 2023.08.08 09:44:04
입력 : 2023.08.08 09:44:04

[체프게임즈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가 스팀에서 삭제된 지 네 달여만에 신생 플랫폼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아이언메이스는 8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체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 앤 다커'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체프게임즈는 지난해 9월 설립된 국내 벤처기업 '체프'가 운영하는 신생 게임 플랫폼으로, 현재 300여 종의 국내외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다크 앤 다커'를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는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다크 앤 다커' 서비스가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넥슨 측의 요청으로 게임 페이지가 삭제되자 대체 플랫폼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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