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속여 전세 대출금 가로챈 30대 세입자 영장
천정인
입력 : 2023.08.08 10:15:40
입력 : 2023.08.08 10:15:40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집주인을 속여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전세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집주인을 속여 은행에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은행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다.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 B씨에게 근질권 설정을 해두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3년 뒤 "직장을 옮기게 돼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마치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이 아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받은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줬고,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결국 A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B씨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A씨를 전날 검거했다.
피해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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