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받아 노조사무실로 쓰이는 근로자복지관…운영현황 공시
노동부, 운영지침 개정…"더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김승욱
입력 : 2023.08.08 12:00:01
입력 : 2023.08.08 12:00:01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비를 지원받아 세워졌으면서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현황이 공시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양대 노총 등에 의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비가 지원된 71곳 중 33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별 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나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주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이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가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을 개정해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복지관이 있는 지자체가 매년 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더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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