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86억원 전세사기…건물주·중개보조원 기소
홍현기
입력 : 2023.08.08 12:09:37
입력 : 2023.08.08 12:09:3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매입할 때는 계약서에 부풀린 가격을 적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마치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였다.
검찰은 A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C(31)씨와 임대인(29)도 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 깡통주택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들로부터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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