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논란된 무량판 공법 적용 공동주택 현장 없어"
정윤덕
입력 : 2023.08.08 14:31:54
입력 : 2023.08.08 14:31:54

[대전도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부실공사 논란의 핵심이 된 무량판(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구조) 공법을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준공 포함)은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발생한 경기지역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사례와 관련해 지난달 24∼25일 외부 건축구조·건축설계 전문가 2명이 참여한 공동주택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갑천 1·2블록 아파트와 구암·신탄진·낭월지구 청년주택의 설계 적정성, 시공·감리 적정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이들 공동주택 등은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에 따라 적합한 자재와 시공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향후 설계단계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설계 안전성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부실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폐쇄회로(CC)TV 설치, 취약 구조물에 대한 구조기술사 사전확인 후 시공, 골재·시멘트 등의 품질 확보, 감리업무 실태 수시 점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지양 등 부실공사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국영 사장은 "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민이 믿고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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