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 가입
박재천
입력 : 2023.01.26 14:39:30
입력 : 2023.01.26 14:39:30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조기기
[청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보험상담 및 사고 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 상담전화(☎ 02-2038-082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에 의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자부담 10만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구 증가로 전동보조기기 사고 위험은 커졌지만,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jcpark@yna.co.kr(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보험상담 및 사고 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 상담전화(☎ 02-2038-082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에 의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자부담 10만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구 증가로 전동보조기기 사고 위험은 커졌지만,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jc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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