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무효' 본안소송 종결…"원고 소 취하"
임기창
입력 : 2023.01.26 18:53:21
입력 : 2023.01.26 18:53:21

[현대중공업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9년 현대중공업[329180]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원과 일반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일단락됐다.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009540]은 박모씨 등 694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분할 무효 청구소송이 종결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 사유는 "원고들의 소 취하 및 소 취하 간주"라고 한국조선해양은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법인이 분할되면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에, 수조원대 부채의 대부분은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에 넘겨진다며 분할을 반대했다.
본안인 분할 무효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1심과 항고심에서 이미 기각됐다.
pul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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