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웹젠 리니지 소송전 가른 '부정경쟁방지법'
입력 : 2023.08.25 14:44:59
제목 : 엔씨·웹젠 리니지 소송전 가른 '부정경쟁방지법'
게임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인 '성과물'로 판단 의의
베끼기 관행 만연한 게임업계, 추후 소송전 확대 전망도 [톱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1심 승소를 받아내며 게임의 법적 보호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게임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만연했던 만큼 이번 판결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앞세운 표절 소송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선고심에서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였던 저작권침해방지법 위반 청구는 기각됐지만, 웹젠은 이번 1심 선고로 R2M 서비스 금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양사의 소송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리니지M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아니지만 엔씨소프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리니지M이 엔씨소프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고 이는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엔씨소프트 측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게임이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철퇴까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오랜 시간 게임업계에는 이른 바 '리니지류'와 같은 아류작 갯수로 게임의 흥행을 판단하거나, 성공한 게임의 흥행 요소를 따라 하는 등의 베끼기 관행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과거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승소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합의에 그쳤다.
또한 법원에서도 게임 내 디자인과 시스템 등을 저작권법에 따른 고유의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번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에서도 법원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침해방지법 위반 행위를 기각된 것도 법조계의 이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게임은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며 "게임의 배경, 아이템 강화 등 같거나 비슷한 요소가 워낙 다양해 명확한 기준 없이는 표절 시비를 가려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카드로 승소를 받아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사례의 소송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표절 관련 소송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웹젠 외에도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즈워'가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인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딘:발할라 라이징'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향후 소송 진행에 대해 "자사 IP 보호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넥슨도 지난 2021년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글로벌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를 무단으로 도용한 게임들에 대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여파로 게임사 간 표절 소송이 점차 확대되기 전에 표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게임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 전반으로 법적 분쟁이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표절로 볼 것 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 rlqm93@topdaily.co.kr
해당 기사는 톱데일리(www.topdaily.kr)에서 제공한 것이며 저작권은 제공 매체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
기사 관련 종목
04.29 15:30
엔씨소프트 | 146,700 | 4,000 | -2.65% |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
2
[2보] 뉴욕증시 '트럼프 100일' 강세 마감…다우 0.8%↑
-
3
임광현 "10년간 금 보유 증가, 외환보유 상위 10개국 중 하위권"
-
4
[1보] 뉴욕증시 '트럼프 100일' 강세 마감…다우 0.8%↑
-
5
‘시간당’ 27,703원 vs 18,404원...더 벌어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
6
"美 트럼프정부,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무역협상과 연계 가능성"
-
7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
8
삼성전자,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도 자사주로 지급한다
-
9
"트럼프 100일간 5대 실수는 관세·머스크·추방·문화전쟁…"
-
10
美상무 "한 국가와 관세 협상 완료…상대국 총리 승인 대기중"(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