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경유 1만9천t 불법 공급…서해해경청, 브로커 구속

정부 승인 없이 러시아 유조선-중국 선박 거쳐 북한에 전달환치기로 180억 받아 챙겨…해경, 정유공급업체 수사 확대
조근영

입력 : 2023.01.30 17:10:10


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경유 약 180억원 상당 1만9천t을 불법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유조선이 범죄에 활용된 만큼, 국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해경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천t(1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상태로 국내에서 출항해 남중국해 상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선박과 접선했다.

경유를 옮겨 실은 중국 선박은 다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선박 관계자가 북한으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아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를 한 후 A씨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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