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안쓰면 공사지연"…건설사 협박해 돈뜯은 노조 간부들
건설산업노조 간부 3명 징역형…조합원 채용 거절하면 집회 열어 공사 방해
이준영
입력 : 2023.09.08 19:08:05
입력 : 2023.09.08 19:08:05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건설 현장을 찾아가 민원 제기, 공사 지연 유발 등을 거론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 건설 현장을 찾아가 안전 미비점을 지적하며 겁을 주고 노조 전임비와 기부금 등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되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회사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들 손실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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