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최대 50% 지원"

차민지

입력 : 2023.01.31 06:00:08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을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어선 임대 계약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 고흥·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 청년어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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