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주주보다 배당금 먼저 정한다...금융당국 “배당제도 개편”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1.31 16:07:1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
3월 정기주총서 정관 개정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배당제도가 개편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이 점차 개선돼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배당금 제도는 배당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정한 뒤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배당과 관련한 기존 관행도 개선된다.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배당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8일에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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