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매물 주의보 … 4분기 증시 '조마조마'
김제관 기자(reteq@mk.co.kr)
입력 : 2023.10.03 17:14:25 I 수정 : 2023.10.03 17:54:25
입력 : 2023.10.03 17:14:25 I 수정 : 2023.10.03 17:54:25
2차전지·로봇·AI 등
최근 급등 테마주 부담
긴 추석 연휴로 증시가 장기간 쉬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연말 개인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풀리는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대량 매도 물량 출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연초부터 집중 매수한 2차전지, 로봇 등 테마주 상승폭이 컸던 만큼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전보다 더 일찍 대규모로 쏟아낼 수 있다고 금융투자업계는 전망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주식을 2조3304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8월 순매수 규모가 3조7588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투자자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8월 27일 58조199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26일 기준 52조63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15일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49조3000억원으로 5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원 이하로 떨어진 건 '라덕연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던 5월 22일(49조7000억원) 이후 4개월 만이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에는 연말 개인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금융투자업계는 진단했다. 올해 2차전지, 로봇 등 주요 성장주가 연초부터 폭등한 만큼 큰손들이 이들 주식부터 미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AI) 등 성장 테마주 상승폭이 컸다는 점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엮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전면 부과는 2년간 유예됐지만 2023~2024년 상장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은 유지됐다. 현행법상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요건을 피하려면 개인투자자는 연말까지 주식 비중을 낮춰야 한다.
4분기에는 코스닥 테마주보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금융투자업계는 조언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업종이 투자 대안으로 꼽혔다.
[김제관 기자]
최근 급등 테마주 부담
긴 추석 연휴로 증시가 장기간 쉬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연말 개인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풀리는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대량 매도 물량 출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연초부터 집중 매수한 2차전지, 로봇 등 테마주 상승폭이 컸던 만큼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전보다 더 일찍 대규모로 쏟아낼 수 있다고 금융투자업계는 전망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주식을 2조3304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8월 순매수 규모가 3조7588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투자자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8월 27일 58조199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26일 기준 52조63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15일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49조3000억원으로 5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원 이하로 떨어진 건 '라덕연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던 5월 22일(49조7000억원) 이후 4개월 만이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에는 연말 개인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금융투자업계는 진단했다. 올해 2차전지, 로봇 등 주요 성장주가 연초부터 폭등한 만큼 큰손들이 이들 주식부터 미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로봇, 인공지능(AI) 등 성장 테마주 상승폭이 컸다는 점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엮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전면 부과는 2년간 유예됐지만 2023~2024년 상장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은 유지됐다. 현행법상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요건을 피하려면 개인투자자는 연말까지 주식 비중을 낮춰야 한다.
4분기에는 코스닥 테마주보다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금융투자업계는 조언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 업종이 투자 대안으로 꼽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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