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Law] [기업법칼럼] 자회사 지분 매각도 주총 특별결의 사항?
입력 : 2023.10.10 08:57:07
제목 : [Top's Law] [기업법칼럼] 자회사 지분 매각도 주총 특별결의 사항?
모회사 영향력 따져봐야…절차 위반시 거래 자체 무효화 될 수도[톱데일리]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마찬가지로 특별결의 사항이 된다.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어떨까. 자회사 지분은 보통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자산이라고 인식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 자산의 성격이나 가치에 따라서 자회사 지분양도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경우가 있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건 원고 A는 의류를 판매하는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와 함께 주식 85%를 보유한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B는 중국에 생산제조공장 법인이며 완전 자회사인 C유한공사를 가지고 있었다.
2014년 4월경, A는 양수인들에게 B회사의 경영권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 일체를 양도한다. 같은 날 A와 그 배우자는 C유한공사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경영권 양도 결과 A는 B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양수인 측이 대표이사에 새로 올라섰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원고 A와 B회사는 C유한공사의 지분 양수도에 대한 계약(제2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지분 매각 금액산정기준과 지급방법, 지분이전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 정했다. 당시 B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는 없었고, 다만 B회사 주주 중 16% 지분을 가진 주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협조확인서 등을 작성했다.
그럼에도 이견차이로 결국 지분이전이 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회사에 지분이전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약속했던 대로 C유한공사 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자회사 지분 처분이 영업양도에 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인 지,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음에도 특별결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지 여부였다. 피고 B회사가 지분양도약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도 주장했기 때문이다.
원심은 영업양도에 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라고 했다. 피고 B회사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 장부가액이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지분양수도계약 당시 B회사가 사실상 부실화돼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자회사 지분이었다고 봤다. 특히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 B회사는 생산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공장법인인 자회사 지분의 전부 매도는 피고 B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어도 피고 B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특별결의정족수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피고 B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피고 B회사는 상고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자회사 지분양도가 모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에 준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렇지만 피고 B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상법에 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한 것은 주주의 의사를 반영해 주주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업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을 보다 우선한 것이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자회사 지분이 모회사의 영업범위와 자산총액 비중 등에 비추어 영향이 크다면 자회사 지분양도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될 수 있다. 그 경우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설령 양도한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에 대주주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양도한 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인수시에는 절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톱데일리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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