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사들 제재...‘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2.01 15:17:11
토마토투자자문·에버그린투자자문 등 적발
유사투자자문 ‘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투자자문사들을 적발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토마토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을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을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대여나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을 통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토마토투자자문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고, 특히 2019년에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마토투자자문은 이같은 신용공여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라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2019~2020년 수차례에 걸쳐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같은 혐의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특수 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이 해임 요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입장이다. 개인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유사 투자자문업 이용도 증가해 관련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금융위는 이런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업무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유사 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2021년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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