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영풍제지, 26일부터 거래 재개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3.10.25 17:48:18 I 수정 : 2023.10.26 01:36:28
입력 : 2023.10.25 17:48:18 I 수정 : 2023.10.26 01:36:2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소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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