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자문인력 과정 개설
증권부1 기자(stock@mk.co.kr)
입력 : 2023.11.30 09:46:42
입력 : 2023.11.30 09:46:42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개강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려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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