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조현범 회장, 조현식·조희원 특별관계 해소

입력 : 2023.12.08 17:53:59
제목 :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조현범 회장, 조현식·조희원 특별관계 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기반

[톱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한 가운데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조희원 씨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을 선언한 데 따른 영향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범 회장은 조현식 고문과 그의 자녀 조재형·조재완, 누나인 조희원 씨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공동보유자는 계약(합의)으로 공동 취득 및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이를 지칭한다. 이로써 조현범 회장과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기존 72.43%(6876만3857주)에서 42.89%(4071만2985주)로 변화했다.



앞서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는 MBK파트너스(벤튜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현범 회장 및 특별관계자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라 조현식 고문과 그의 자녀(직계비속) 조재형, 조재완 그리고 조희원 씨는 더 이상 조현범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없게 됐던 터다.


일찌감치 조현식 고문은 MBK파트너스와의 '주주간 계약 체결 및 특별관계자 변동에 따른 신규 보고'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을 29.57%라고 밝혔던 상태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MBK파트너스 측의 지분을 제외하고 조현식 고문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18.93%과 그의 자녀(조재형 조재완)가 보유한 소수지분, 조희원 씨가 쥔 10.61% 그리고 신양관광개발 이 보유한 0.02%를 포함한 규모다.

한편 조현범 회장도 신양관광개발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신양관광개발은 조현식 고문이 지분 44.12%, 조현범 회장이 32.65%,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17.35%, 조희원 씨가 5.88%를 보유하고 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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