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돼도 가격 안 낮춘다" 정부, NXC 지분 통매각 착수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입력 : 2023.12.18 17:15:01 I 수정 : 2023.12.18 19:53:05
정부가 18일부터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에 대한 공개 매각을 실시한다.

유찰되면 매각가를 깎아주는 당초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매각가를 깎지 않고 통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4조7418억원 규모 NXC 지분 29.3%(85만1968주)에 대한 1차 공개 매각이 18~19일 진행된다.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만일 1차에서 입찰자가 없으면 25~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차에서 모두 유찰되면 3차부터는 공개 매각이 아닌 수의 계약(경쟁이 아닌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진행한다.

이번 NXC 지분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대신해 물납한 것이다. 국세청이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긴 물납 가격이다. 국세청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20%(약 8000억원) 붙여서 해당 매각가를 결정했다.

특이한 점은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찰이 계속되면 3차부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매각가의 10%씩을 깎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량 범위 내에서 매각가를 깎을 것인지, 깎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 재산을 함부로 팔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수의 계약 전환 시에도 매각가를 깎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일부 중동·중국 자본이 관심을 보일 수 있겠지만 유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창업자 유족(부인과 두 딸)이 보유한 지분이 68%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비상장사여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되는데, 유족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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