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 위법"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3.02.08 19:13:10
입력 : 2023.02.08 19:13: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 삼아
태광 "법 규정 다른 해석 가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현 이사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현재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 태광산업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다시 분리선출한 행위가 문제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상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일반 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제도"라며 "태광산업의 이 같은 행동은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감사위원 선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상법상 분리선출 규정의 취지는 소수 주주의 보호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가 1명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태광 "법 규정 다른 해석 가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현 이사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현재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 태광산업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다시 분리선출한 행위가 문제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법상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일반 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제도"라며 "태광산업의 이 같은 행동은 소액주주들이 제안하는 감사위원 선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상법상 분리선출 규정의 취지는 소수 주주의 보호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가 1명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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