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자문 쌍방대리’, 묵시적·사전적 허락이나 추인 가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01.08 11:17:18
입력 : 2024.01.08 11:17:18
하급심 “법률상 대리 아냐”→대법원 “인정”
한앤코-홍원식 회장 간 손배소도 진행
한앤코-홍원식 회장 간 손배소도 진행
대법원이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며 기업 인수합병(M&A) 업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쌍방대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추후 주식매매계약(SPA) 등 M&A 거래에서 법률자문의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이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원고 한앤컴퍼니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쟁점은 SPA 체결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인수·매각 양측에 모두 관여한 것이 법에서 금지한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민법과 변호사법은 당사자의 허락 없는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급심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통상적인 수준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단순히 홍 회장의 의사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 법률상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이 건 쌍방대리 행위 자체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홍 회장이 쌍방대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쌍방대리가 많은 M&A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향후 거래에서 로펌 등 법률자문의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 절차가 기존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기밀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M&A 거래는 쌍방대리를 오히려 선호했다. 말이 새어나갈 물리적인 여지를 줄이고, 양측의 입장 조율 역시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M&A 자문 변호사는 “이미 양측의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다”면서도 “거래 자문 절차에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상고심 판결과 별개로,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11월, 한앤코는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자 홍 회장과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진행했다.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앤코 입장에서는 인수 계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 및 금융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도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역시 지난해 6월 홍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며 52억원대 손배소를 진행했다. 이들 재판은 오는 3월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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