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전쟁’ 승소에 장중 신고가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입력 : 2023.02.13 09:51:10
입력 : 2023.02.13 09:51:10

메디톡스 주가가 장초반 10%대 넘게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승리를 거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9시 17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만3400원(13.48%) 오른 1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9만8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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