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사업장 47% 환기장치 미설치 등 법위반…사법조치·과태료

노동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곳 감독해 139곳 적발
김승욱

입력 : 2022.12.22 12:00:21


올해 2월 급성중독 사고 일으킨 경남 창원의 세척제 유통업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감독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10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예방조치 사항인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보건 교육) ▲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설치·성능 유지 ▲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 물질임을 알리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곳을 사법 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MSDS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 108곳에는 과태료 1억5천27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의 31.4%(94곳)는 유해성 주지 부적합, 12.0%(36곳)는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3.0%(39곳)는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세척제를 쓴 경남의 사업장 2곳에서 독성간염 증상자가 29명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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