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중소형 회계법인···노부모에 형제자매까지 동원해 월급 떼먹어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4.02.13 15:00:52 I 수정 : 2024.02.13 15:03:44
13일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다수의 회계사들이 노부모·형제자매를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먹거나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용역을 맡겨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12개사 중 10개사의 회계사 55명이 가공 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으로 50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에서는 소속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7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고,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D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직접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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