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하나은행 직원들 1심 무죄
"자본시장법상 관리 의무 위반 아니다"
황윤기
입력 : 2022.12.22 15:02:20
입력 : 2022.12.22 15:02:20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2/PCM20200728000056990_P4.j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52)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 "A씨 등 행위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올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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