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장군수들 "산단 공영주차장 용지 조성원가 공급" 건의

이우성

입력 : 2022.12.22 16:38:47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할 때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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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민선 8기 첫 회의를 열고 성남시가 제안한 이 제안을 비롯해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하남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안건(안산시) 등 시군에서 제안한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성남시장)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사들여 조성하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택시총량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기준 인건비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 재시행 보류 건의' 안건은 시군 공통현안으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 24건을 도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 임원진도 구성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조용익 부천시장·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5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고, 수원·파주·평택·포천·시흥·연천 등 6개 시·군은 단체장의 의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분기에 남양주시에서 열린다.

gaonnur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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