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내년 결론

4시간 15분간 질의·소명…이르면 내년 초 행정처분
김준태

입력 : 2022.12.22 18:36:53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올해 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22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2차 청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본청에서 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1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이며, 8월 22일 1차 청문 이후 4개월 만이다.

시는 첫 청문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현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추가로 청문회를 마련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청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4시간 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시는 애초 올해 9월까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처분 시점은 알 수 없다"며 "간단한 청문이라도 후속 절차에 3∼4주 이상은 소요되는 만큼 이후에나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산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현산은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adine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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