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드메’ 바가지 얼마나 심하길래…가격 미리공개 의무화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4.03.10 17:59:48 I 수정 : 2024.03.10 18:19:20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저출생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예비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는 예식·촬영을 비롯한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웨딩업체가 많은데, 앞으로는 가격을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웨딩서비스의 정의와 관련업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를 예고했던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다.

웨딩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은 예식장 업체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웨딩관련 업체가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관심이 큰 서비스 분야 중 하나가 웨딩”이라며 “웨딩업체들이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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