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촉으로 100억대 불법리딩방 검거…경찰청 맴돌다가 ‘딱’ 걸렸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3.26 13:47:49
입력 : 2024.03.26 13:47:49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이라는 허위 투자정보로 피해자 1120여 명을 속인 불법투자 리딩방 일당이 수사관의 촉으로 검거됐다.
26일 대전경찰청은 총책인 A(34)씨 등 5명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14명을 송치했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를 뿌려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동종전과가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투자 손실을 본 500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나이는 20~80대 다양했으며 개인 최고 피해액은 4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촉으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 출석을 위해 별건의 사기 피해자를 태우고 동행한 C씨가 대전경찰청사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계속 맴도는 것을 한 수사관이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차량을 불심검문 했고 차 안에서는 현금 6600만원과 대포폰 6대가 나왔다. 휴대전화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조직의 자금 세탁책이었던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해당 불법리딩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0억원 상당을 압수한 경찰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내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설령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의심하고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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