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파업 때도 필수인력 유지돼야"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필수공익사업 재지정돼야"
김기훈

입력 : 2024.04.04 11:42:01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서울 시내버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에 버스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다.2024.3.2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버스 파업 때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시내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며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로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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