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 금융위, 첫 제재 논의 착수

김태성 기자(kts@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입력 : 2024.04.04 17:52:48 I 수정 : 2024.04.04 19:43:39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심의
카카오 "적극적으로 소명"




금융당국이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국이 제기한 매출 부풀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첫 심의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수년간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해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금감원의 사전조치에는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이번 논란은 택시 사업과 관련한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이 별개라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장과 달리, 금감원은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극명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한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순수한 수익 3~4%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증선위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의 대표 해임 권고에도 불구하고 류 대표의 1년 연임을 결정한 것 역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회사 측은 "일각에선 당사가 금감원과 대치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김태성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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