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 수납원 고용소송, 1·2심 모두 "직접 고용대상"
박철홍
입력 : 2024.04.08 12:22:35
입력 : 2024.04.08 12:22:35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며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2013년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의 근무 방식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근무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가 규정된 옛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 가능성, 퇴사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근로관계 종료 후 8년 경과 소송제기, 건강상 이유로 채용 결격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히 "외주사업체에 의해 고용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한편 도로공사는 2008년 전국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했고, 2017년부터는 정부의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직접고용되지 못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관련 개별 소송을 이어가 전국에서 승소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pch80@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카카오페이증권 “6월 국내외 증시 모두 상승세”
-
2
대덕전자(353200) 소폭 상승세 +3.03%
-
3
HBM 재고 얼마나 되길래...반토막 난 삼성전자 실적, 발목 잡은 것은
-
4
뉴엔AI(463020) 상승폭 확대 +8.35%
-
5
삼성액티브운용, KoAct K수출핵심기업TOP30 상장
-
6
정치테마주 된 테슬라...머스크 창당에 6.79% 급락
-
7
이제 ‘디지털 금’ 아니다? 비트코인, 금과 탈동조화 뚜렷…트럼프 관세 영향에 10만8000달러선 이탈
-
8
삼전·엘전 ‘어닝쇼크’에 주가 반락
-
9
파마리서치, 인적분할 철회 결정에 주가 오름세
-
10
알에프바이오, PN필러 임상 돌입… 화장품 유럽 진출도 가속